2차례에 걸친 소환에 불응했던 김상곤 경기도교육감(60)이 28일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후 1시50분께 민주당 김진표 국회의원과 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 안동섭 민노당 경기도당위원장 등 50여명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수원지검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교육감은 검찰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안타까운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다"며 "불필요한 논란과 교육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출석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김 교육감은 "교육감은 교육현장에서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발전시키고 보존시켜 나가야 할 사람"이라며 "최종 판결까지 징계를 유보한 상황을 바로 범죄 수사를 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안은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단지 법리적인 판단만 남아 특별히 더할 말은 없다"며 "현명한 검찰이 잘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상곤 교육감의 직무유기 혐의를 수사 중인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변창훈)는 지난 14일과 20일 2차례에 걸쳐 김상곤 교육감측에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 교육감측은 "출석 요구를 재고해달라"며 출석에 불응해왔다.
김 교육감은 기자회견 직후 최병모 변호사와 박공우 변호사가 입회한 가운데 공안부 영상 녹화조사실에서 허태원 검사로부터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해 3~4시간 가량 피고발인 조사를 받게 된다.
하지만 김 교육감측은 이번 검찰 조사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검찰 조사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룬 김 교육감을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경기지역본부'와 '반국가교육척결연합', '6·25남침 피해 유족회' 등 보수성향 시민단체 3곳도 각각 김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검찰은 교과부 고발건과 병합해 수사를 벌여왔다.
김 교육감 측은 이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에서 지난 19일 시국선언교사 4명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면서 "이는 교육감의 판단이 건전한 상식과 법률에 기초한 것임을 밝혀준 것"이라고 반발해 왔다.
한편 이날 김상곤 교육감의 검찰 출석에 앞서 '김상곤 교육감 탄압저지와 민주적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수원지검 정문 앞에서 김상곤 교육감 검찰 소환조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과 진보신당 심상정 전 대표, 민노당 안동섭 경기도당위원장 등은 "김상곤 교육감 소환조사는 법치주의 원칙과 인권에 관한 보호, 교육자치 등에 대한 탄압으로 부당한 조사"라며 "김 교육감을 고발한 교과부의 행위가 오히려 지탄받아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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