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부활차 대포차로 팔아

김유진 / / 기사승인 : 2010-01-28 17: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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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명에 4억 챙긴 둘 구속 인천 남부경찰서는 28일 택시부활 차량 192대를 매입한 뒤 차량을 대포차로 유통시킨 169명을 조사해 A(55)씨 등 2명을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3년 택시부활차량 192대를 200만원씩에 사들인 후 이전등록 없이 1대당 200만원의 차익을 남기고 대포차로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있다.

이들은 이같은 방법으로 대포차를 구입한 166명으로부터 4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 조사 결과 자동차 매매업자들의 이같은 불법 사실을 알고도 현장 점검시 보고서에 휴업 또는 정상이라고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B(53)씨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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