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선 집행유예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1-27 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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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점거 파업' 쌍용차 노조원 쌍용자동차 공장 점거 등 불법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노조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임시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와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 등이 쌍용자동차 공장을 점거하고 파업한 것은 쌍용차에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혔고 점거 파업은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을 완전히 무시한 채 집단적인 폭력행사를 도구로 삼은 불법 파업이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자신들만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법과 공권력을 무시하며 폭력과 파괴행위를 일삼는 잘못된 시위문화가 만연한 상황에서 이로 인한 더 이상의 국가·사회적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불법과 폭력적인 시위 등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씨 등이 오랫동안 몸담아 왔던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해고사유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해고통보를 받게 되자 노조의 불법파법에 동참하게 된 것으로 그 동기에 있어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파업 이후 피해자인 쌍용차와 노조 사이에 파업에 동참한 일반 조합원에 대한 형사상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쌍용차는 2008년 유가급등과 경제위기에 따른 판매 감소, 파생상품거래에서의 손실 등 재정적 어려움을 겪자, 지난해 1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법원은 쌍용차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 실시 등 회생 방안을 제시했고 사측은 같은 해 4월 7000여명의 근로자 중 37%에 해당하는 2600여명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한다는 회생계획을 발표했다.

이씨 등은 쌍용차 노조원 900여명과 함께 같은 해 5월부터 8월까지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컨테이너박스 등으로 공장 출입문을 봉쇄하고 방패, 쇠파이프, 화염병, 볼트발사용 새총 등을 가지고 사측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공장점거 농성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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