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중 2명 '사람 만나기 꺼린다'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1-27 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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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ㆍ강도ㆍ강간ㆍ방화등 '강력범죄 피해자' 강력범죄 피해자 3명중 2명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꺼려하고, 5명중 1명은 사건을 상기시키는 장소나 사람을 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지영 부연구위원이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강력범죄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178명에 대한 설문 및 심층면접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80.2%가 '사건을 상기하는 장소나 사람을 피한다'고 답했다.

특히 65.9%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힘들다'고 답하는 등 범죄 피해자와 가족 상당수가 범죄로 인해 사회활동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외상후 스트레스 분석 결과, 범죄 피해자의 외상후 스트레스 정도(43.81점)는 건강한 대학생 집단(28.60점)은 물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환자(39.10점) 보다 월등히 높았다.

응답자의 69.9%가 '사건 이후 가족들은 사소한 일에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 한다'거나, 26.7%가 '사건 이후 가족들과의 대화가 단절됐다'고 답하는 등 피해자 가족의 해체 정도도 심각했다.

범죄 이후 언론, 수사기관, 재판기관, 가해자로 인한 피해자의 2차 피해도 심각한 수준이었다는 것이 김 부연구위원의 지적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 차원의 피해자 가족 지원 ▲장기적 피해 지원 대책 마련 ▲피해자지원센터 내 자조모임 활성화 ▲피해자복지센터 건립 등의 과제를 제안했다.

한편 김 연구위원은 이같은 연구 결과를 28일 오후 2시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 2층 베리타스홀에서 열리는 제1회 형사사법포럼에서 발표한다.

법무연수원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이날 포럼은 김 연구위원 외에 박광민 성균관대 교수와 김현철 법무부 인권구조과장이 발제자로 나설 예정이다.

박 교수는 이날 '양형에서의 범죄 피해자 역할 제고방안'을 주제로 범죄 피해자의 적극적 진술 등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증인신문절차와 분리된 독립적인 피해자 진술권 보장, 피해자 진술 내용의 한계의 명확화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김 과장은 올해 법무부가 추진하는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정책을 설명한다. 법무부는 올해 벌금 수납액 중 일부를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조성하고 피해자복지센터 등을 설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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