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석 용인시장 첫 공판 열려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1-27 1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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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열 바꾸라 지시한 적 없다"" 공소사실 모두 부인" 직권남용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정석 경기 용인시장(60)에 대한 1심 첫 공판이 27일 오전 수원지법에서 열렸다.

서 시장은 "특정인을 지목해 서열을 바꾸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송중호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서정석 시장의 변호인인 김우찬 변호사는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은 서열을 높여줘야 한다고 추상적으로 지시를 한 적은 있지만 특정인을 지목해서 서열을 바꾸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보면 서 시장 취임 이후 1년 6개월 동안 3차례 인사가 있었는데 그 중 4명의 인사를 조작하도록 지시했다고 하는데 인사권자인 시장이 1차례 인사를 할 때마다 1명꼴로 의사를 피력하는 것이 죄가 되는지 모르겠다"며 "그마저도 특정인물을 6위에서 8위로 바꾸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의 인사 문제는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에 의한 것으로 자치단체장의 인사가 법령도 아닌 규칙에 위배됐다고 해서 사법적인 책임을 물어야하는지 의문이다"고 반박했다.

서정석 용인시장과 함께 기소된 용인시 전 행정과장 김 모(53)씨의 변호인은 "용인시장의 지시에 의해 일부 서열을 조작했지만 시장의 지시가 정당한 지시로 여겨 서열을 바꿨을 뿐 범죄 의사는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 인사계장 이 모(48)씨의 변호인은 "검찰 수사 초기 상급자인 시장과 과장을 보호하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에 범죄 사실을 부인해왔지만 하급자의 죽음에 양심에 가책을 느껴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적극 수사에 협조했다"며 선처를 호소해 서정석 용인시장과 상반된 주장을 했다.

서정석 용인시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2월 8일 오후 2시 수원지법 108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서정석 시장은 전 행정과장 김씨와 전 인사계장 이씨를 시켜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6급 직원 4명의 근무성적평정 서열을 변경하도록 지시하고 조작된 근무평정이 근무평정위원회를 통과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 행정과장 김씨와 전 인사계장 이씨는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8차례에 걸쳐 6∼7급 직원 수십명의 근무성적평정을 조작하고 국·과장의 도장 32개를 위조해 도장을 찍은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검은 용인시 인사담당 7급 공무원 A(31)씨가 지난 10월 15일 감사원 감사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후 배후설이 제기되자 수사에 착수, 지난 12일 서 시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용인=오왕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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