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車 유도중 사고, 보험대상"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1-27 1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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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빙판길에 미끄러진 차량에서 빠져나와 갓길에서 후행차량을 유도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보험 대상이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LIG손해보험㈜가 A씨(52·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LIG손해보험은 2007년 12월 A씨가 빙판길에 미끄러진 차량에서 빠져나와 갓길에서 후행차량을 유도하다 뒤따르던 차에 치어 다친 뒤 보험금을 청구하자 소송을 냈다.

LIG손해보험 "후행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라며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고, 1심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보험계약 차량이 빙판길에 미끄러져 차로에 정차해 사고를 당한 것으로, 계약상 자기신체사고"라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LIG손해보험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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