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괴탐사 미끼 투자자 꾀어 11억 챙긴 사업가 기소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1-27 1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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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안상돈)는 금괴탐사를 빙자해 거액의 돈을 챙긴 사업가 윤모씨(45)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05년 12월 피해자 임모씨에게 "장전근린공원에서 금괴 3톤을 발굴해 보관하고 있다. 다른 곳에 대한 금괴탐사비용을 빌려주면 나중에 금괴를 처분해 갚겠다"며 1억5000만원을 수수하는 등 2007년 3월까지 총 11억27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또 2006년 8월 금괴 탐사작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윤씨는 부산 금정구 장전근린공원에서 실시한 금괴탐사 작업에 실패했음에도 임씨에게 제주도, 신진도, 부산해양대 뒷산 등지에서 정상적으로 금괴탐사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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