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경유 유통 50대 영장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0-01-26 18:05:5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폐식용유 섞어 억대 챙겨 인천 연수경찰서는 26일 폐식용유를 혼합해 유사경유를 제조 유통시킨 A씨(51)에 대해 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남구의 한 공장에서 2.5t 유조차 1대와 물탱크5대 등의 유사경유 제조설비를 설치하고 폐식용유, 메탄올 혼합액을 희석하는 방법으로 제조해 1ℓ에 1100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유사경유를 만든 후 인천 일대에 운행 하는 관광버스, 덤프트럭기사 등에게 판매해 1억8000만원의 유사경유를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안은영 안은영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