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6일 "DNA은행법 공포돼 본격적인 DNA은행 구축을 시작했다"며 "7월2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 범죄는 살인, 강도, 강간 등 재범 가능성이 높은 11개 유형이다. 구속 피의자 및 범죄현장증거물 DNA가 등록된다. DNA는 영장 제시나 피의자 본인 동의에 의해 구강 점막 방식으로 채취된다.
경찰은 대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시행령을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확보를 추진한다. 2014년까지 5년간 연구원 66명과 예산 447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