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믿을 '안전거래 사이트'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1-26 17:37:5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결제 대금 예치제 악용 3800만원 챙겨 인터넷에 가짜 안전거래 사이트를 만들어 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안전거래 사이트는 판매자가 돈만 받고 물품을 보내지 않는 인터넷 사기를 막기 위해 구매자가 결제한 대금을 예치해둔 뒤 물품이 도착하면 판매자에게 돈을 송금해주는 일종의 중계 사이트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26일 A씨(23)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B씨(21)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24일부터 4일간 인터넷 중고명품 사이트 등에 고가의 시계나 오토바이 등을 판다고 광고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가짜로 만든 안전거래 사이트를 통해 결제를 유도해13차례에 걸쳐 모두 3856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최근 단순한 인터넷 물품사기는 잘 속지 않자 네티즌들이 신뢰하는 안전거래 사이트를 만들고 포털 사이트에 광고하는 수법까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철저히 대포통장과 대포폰만을 이용했으며 가로챈 돈은 대부분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 간의 거래가 빈번한 인터넷 물품거래에 있어서 등록되지 않는 안전거래 사이트는 사기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실제 소비자의 안전은 보호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포털 사이트에서 안전거래 등의 검색어로 광고되는 사이트라도 정상적인 사이트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며 "네티즌들은 인터넷 물품거래 시 안전거래 사이트라고 모두 신뢰하지 말고 정상적인 안전거래 사이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련부처에 법적·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는 한편 이와 유사한 안전거래 사이트를 가장한 사기 사이트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영복 김영복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