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 등친 약장수 '30배 바가지'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1-26 17: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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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병통치약 꾀어 3만여원짜리 98만원에 팔아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을 각종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약이라고 속여 고가에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6일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대표 A씨(33)에 대해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일당 11명을 같은 협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21일부터 지난 20일까지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모 빌딩 지하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3만2000원짜리 건강기능식품을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98만원에 판매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총 660여명의 노인들을 상대로 6억43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상품구매실적이 좋은 노인들에게 고가의 가전제품과 국내 관광, 생활용품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며 회원들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범행 적발 시에도 100만원~200만원의 벌금만 내면 풀려난다는 점을 악용해 수도권 지역에서 사무실을 옮겨가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설명하는 것에 속아서는 안 된다"며 "경품을 무료제공하거나 값싸게 제공하는 것이 결국 제품 가격에 포함된 것이기에 결코 싼 가격이 아니므로 각별히 주의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 여부를 계속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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