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제시않고 몸수색 하려는 경찰관 폭행"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1-25 18: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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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안된다"""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주머니를 뒤지려는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다 다치게 했다면 상해죄로 처벌할 수는 있지만, 공무집행방해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아파트단지 출입구 차단기를 파손하고, 자신의 주머니에서 차량 열쇠를 꺼내려 한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재물손괴)로 기소된 A씨(60)에게 재물손괴죄만 물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주머니에서 차량 열쇠를 꺼내려고 한 행위를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에는 위법이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부당한 법익 침해를 방위하기 위해 이에 저항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상해를 가한 행위는 상해죄"라며 이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주문했다.

A씨는 2007년 9월28일 새벽 수원시 모 아파트단지로 들어가려다 차단기 일부를 파손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차량을 옮기기 위해 자신의 주머니에 들어있던 열쇠를 꺼내려하자 욕설을 하며 계급장을 뜯고, 이마로 얼굴을 들이받아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재물손괴죄를 모두 물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경찰관이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A씨의 행위는 정당방위"라며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재물손괴죄만 물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경찰관이 피고인의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려고 한 행위는 당시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이상 불심검문에 수반하는 소지품검사가 아닌, 원칙적으로 영장을 요하는 강제처분인 수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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