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이주 아동들 중학교 취학 도와야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1-25 18: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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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교육부에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5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현행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 제1항을 중학교 과정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미등록 이주 아동이 외국인등록사실 증명 등을 할 수 없어 중학교에 취학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2008년 8월 현재 통계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아동은 총 6만9987명이다. 이중 미등록 이주아동은 8259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2005년도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이주아동은 148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취학률이 낮은 이유는 거주지의 불안정, 경제적 어려움, 신분노출 우려 등의 이유와 함께 취학에 필요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등록 이주아동이라도 우리나라 의무교육 제도의 현황에 비춰 최소한 중학교 과정까지는 어떤 사유로도 취학을 원하는 아동이 취학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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