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말만 믿고 보험계약 가입자도 일부 책임"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1-25 18: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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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확정 판결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보험설계사의 말만 믿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가입자도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보험료 전액이 법인세상 손금(損金, 손해가 난 돈)으로 처리돼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설계사의 말을 믿고 대표이사 명의로 보험 계약을 맺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 A사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 계약 체결 전에 보험료가 법인세상 손금에 산입될 수 있는지 제대로 확인했어야 함에도 보험설계사의 설명을 가볍게 믿은 나머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며 "원고에게도 손해의 발생에 대해 어느 정도 과실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A사는 B사 소속 보험설계사 C씨로부터 "무배당종신보험플러스보험에 가입하면 법인세 27%(주민세 2.7%를 포함하여 29.7%)를 절감할 수 있고, 보험료 전액은 손비처리가 가능하다"는 등의 설명만 믿고 대표이사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 2003년 1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매달 560여만원씩 총 2억5900여만원을 납부했으나 설계사의 말 만큼 법인세가 절감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이에 1·2심 재판부는 A사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B사는 A사가 낸 보험금 2억5900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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