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요양병원 122곳 편법운영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1-25 17: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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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부당이득금 35억 환수 조치 진료를 하지 않은 의사와 간호사 등을 일한 것처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 35억원을 부당 수령한 요양병원 122곳이 적발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전국 700여개 요양병원 가운데 298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지난 해 11월30일부터 12월4일까지 '요양병원 의료자원 운용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유형별로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을 편법으로 운영한 곳이 210건(89%), 병상 및 급식시설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곳이 26건(11.0%)으로 주로 보건의료인력을 편법 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A요양병원의 경우 의사인 원장이 2008년 6월부터 건강상의 이유로 실질적으로 진료를 하지 않았지만 상근의사로 신고해 8000여만원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전북 B요양병원은 2008년1월부터 지난 해 6월까지 근무하지 않은 간호사 4명을 근무한 것으로 허위신고했다. 또 실제 운영병상이 131개 병상임에도 불구하고 111개 병상으로 축소 신고해 간호등급 3등급을 인정받아 2억7000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수급한 122개 요양병원 가운데 109개 요양병원에 대해 부당이득금 35억원을 환수 조치했다. 또 조사를 거부하거나 부당수급율이 높은 13개 병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현지조사를 실시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의 정보공유를 확대해 편법 운영을 차단하고, 요양급여비용 적용 심사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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