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3당 ""지자법 위반 날치기 무효"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1-25 17: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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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통합안 처리과정' 본회의 CCTV공개 지난 22일 새벽 경기 성남시의회의 행정구역 통합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간 충돌 장면을 담은 CCTV 녹화 영상이 공개돼 당시 본회의 자체에 대한 법적 효력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날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소속 시의원들이 시의회 세미나실에서 공개한 CCTV 영상은 7분4초짜리로 한나라당의 독주로 본회의가 열린 지난 22일 오전 0시10분~20분 사이의 본회의장 상황을 담고 있다.

김대진 의장(한)이 같은 당 소속 시의원들과 사무국 직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의장석에 오르려고 시도하면서 여야 간 격렬한 몸싸움이 시작됐다.

의장석에 앉지 못한 김 의장은 단상으로 오르는 계단에서 한나라당 의원 15명이 제출한 의사일정변경안과 행정구역 통합 의견제시안 처리를 강행했다.

안건 처리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이 "이의 있습니다"라고 반복해 외치는 소리가 들리지만 표결은 계속 진행됐다.

의장은 "재석의원 34명 중 20명의 찬성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선언하고 의사봉이 부러지자 주먹으로 벽을 세 번 두드려 산회를 선포했다.

야당 시의원들은 "일부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거수 표결에 응하지 않아 찬성의원 수가 과반수를 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영상에는 의사일정변경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는 동안 의장석 주변에서 격렬한 몸싸움이 있었고, 일부 의원들만 손을 들어 찬성 의사를 표시했다.

야당 측이 CCTV 판독을 통해 거수 표결에 응하지 않은 한나라당 의원으로 지목한 사람은 남용삼, 정용한, 박권종, 이영희 의원등 최소 4명 이상이다.

이 경우 나머지 16명이 손을 들어 찬성 의견을 표시했더라도 당시 재적의원(34명)의 과반수(18명)를 넘지 못해 부결된다.

의장이 의장석이 아닌 곳에서 회의를 진행한 것에 대한 지방자치법 위반 주장도 제기됐다.

당시 영상에서 김 의장은 야당 의원들의 격렬한 반발로 의장석 장악에 실패하자 바로 옆 의사팀장 자리로 오르는 계단 위에서 미리 준비한 의사진행 시나리오를 읽어 본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제64조의 2에 따르면 '지방의회에서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하고,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관근 민주당 대표의원은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백번 양보해 의사팀장이 있는 자리, 즉 단상 위 전체를 의장석으로 본다 하더라도 의장은 단상조차 오르지 못해 이날 회의는 명백한 지방자치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지 대표는 "이 밖에도 경기도의회가 주민투표 실시 의견을 제출했고, 성남시의회 한나라당의 날치기 시도가 무효로 끝난 만큼 찬성 의견을 낸 지방의회는 광주, 하남시의회 두 곳에 불과하다"며 "또한 지난해 12월24일까지 의회 의견을 제출토록 한 행정안전부의 공문 시효가 만료됐으므로 이번 성남시의회 의견 제출은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야 3당은 당시 표결 결과와 의견 제출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내는 한편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또 CCTV 판독을 통해 불법 행위에 가담한 의회 사무국 직원과 시청 소속 청원경찰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할 방침이어서 행정구역 통합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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