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홍 전 구청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홍 전 구청장은 2006년 4월 자택에서 구청 6급 공무원이던 장 모씨에게서 보직 변경을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2심 판결로 법정 구속됐다.
1심 재판부와 달리 홍 전 구청장을 법정 구속한 2심 재판부는 당시 "공무원이 인사청탁과 관련해 뇌물을 받아 특히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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