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도 무죄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1-21 18: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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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돈수수' 김정권의원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강원)는 21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50)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은 김 의원에게서 감사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박 전 회장의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박 전 회장의 측근 정승영 전 정산개발 대표의 진술 번복 경위 등에 비춰, 정 전 대표의의 단독 범행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 대표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뒤 추가 후원금제의를 거절했다고 말했다는 점에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으나 형사 재판에서는 의심할 여지없이 증거가 확실한 경우에만 유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사법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이 이번 판결에서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08년 3월 18대 총선과 관련해 박 전 회장의 측근 정 전 대표를 통해 김 의원의 후원금 계좌로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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