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사이버대학 이사장 구속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1-21 18: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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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금 수십억 횡령 협의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부남)는 거액의 학교 공금을 횡령한 열린사이버대학 변모 이사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변 이사장은 열린사이버대학의 공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8일 오전 변 이사장을 체포한 뒤 열린사이버대학 압수수색 당시 확보한 증거 등을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했으나 변 이사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2006년 6월 열린사이버대학의 재단 이사진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당시 정부 고위층이 로비를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열린사이버대학 인수과정에서도 당시 여권 고위 관계자가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검찰은 변 이사장의 횡령 혐의를 자체 첩보로 입수, 장기간 내사를 진행하던 중 최근 관련 증거자료 인멸 가능성이 제기되자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경운동 소재 열린사이버대학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한 바 있다.

열린사이버대학교는 1996년 교육부의 가상대학 운영정책인 '제3차 교육 개혁 과제'에 따라 1998년 2월 가상대학(cyber university) 프로그램 시범운영대학으로 선정된 뒤 2001년 3월 정식 개교했다.

변 이사장은 2008년 8월부터 현재까지 이 대학 총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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