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당이 이 같은 공천 기준을 내놓은 것은 국회의원 선거구가 2개인 복합선거구에서 이미 금품 살포 등 부정행위 조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원유철 도당위원장은 21일 “이번 6월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예비후보에 대해 즉각 사법당국에 수사의뢰하고, 징계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위원장은 “부천, 고양, 성남, 안양 등 국회의원 지역구가 2개인 복합선거구를 중심으로 기초단체장 경선 출마 예상자들이 대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살포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이들 지역의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인사 중 일부가 부정행위자로 드러나 당 공천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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