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교육감 26일 3차 소환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1-21 17: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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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응하면 원칙대로 처리""" 검찰이 2차 소환에도 불응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60)에 대해 26일 오후까지 검찰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3차 소환장을 발송하기로 했다.

김상곤 도교육감의 직무유기 혐의를 수사 중인 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는 "김상곤 교육감에게 26일 오후 2시까지 검찰에 출석할 것을 다시 통보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김상곤 교육감측에 14일 오후 2시까지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김 교육감측은 소환 조사를 재고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고 불출석 한데 이어 20일 2차 소환에도 불응했다.

검찰은 "변호인 측이 의견서를 통해 소환 방침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해 수차례 검토를 해봤지만 달라지는 것이 없다"며 김상곤 교육감을 직접 조사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김상곤 교육감이 3차 소환에도 불응할 경우에 대해 검찰은 "4차, 5차 소환은 더이상 의미 없다"며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해 강제 구인 의사를 나타냈다.

검찰은 "김 교육감 측이 무죄를 주장하지만 파업주도 공무원의 징계의결요구를 거부한 울산동구청장도 2007년 7월 직무유기죄로 대법원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김 교육감의 무죄가 명백한 것은 아닌 만큼 소환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지법의 전교조 교사 시국선언 관련 판결이 소환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질문에 검찰은 "교육감이 징계를 거부한 당시가 아니 사후에 나온 판결일 뿐이다"며 "김 교육감의 소환을 철회할 만큼의 이유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지검 공안부는 지난달 10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룬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경기지역본부'와 '반국가교육척결연합', '6·25남침 피해 유족회' 등 보수성향 시민단체 3곳도 각각 김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해 검찰이 교과부 고발건과 병합해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지난 10일 김상곤 교육감측에 14일 오후 2시까지 검찰에 출석해 줄 것을 요구하는 1차 소환장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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