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은 '당연하고 정당한 판결'이라며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참여연대는 "무죄 판결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며 "애당초 검찰의 기소가 무리했다는 점이 이번 판결로 증명됐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어 "검찰지휘부, 부장검사 등은 무리한 기소에 책임을 져야한다"며 "검찰의 권력 남용을 반성할 계기이며 이에 검찰이 반발하면 결국 스스로 수렁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언론의 기능인 사회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는 문제를 정부가 억제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성찰해볼 필요가 있다"며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경실련은 이어 "PD수첩 보도가 사실이 아니었더라도 언론중재 과정을 거치는 등의 일을 했어야 했는데 바로 사법권을 활용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었다"고 일침을 놨다.
한국진보연대도 "진실과 정의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이 정권에 휘둘리지 않고 정당한 판결을 내렸다"며 "검찰의 기소권 남용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반면,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은 '편향되고 잘못된 판결'이라며 재판부를 정면으로 비난했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은 "이미 보도가 허위였다는 것이 밝혀진 상황에서 사법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 한 사람 스스로 인정한 부분을 법원에서 거짓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어이없는 일"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뉴라이트는 "사법적인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이번 판결로 국민들이 법에 대해 심각한 혼란을 느낄 것"이라며 "우리사회의 건강성을 헤치는 일을 사법부가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라이트는 이어 "이번 사안은 사법제도 자체의 문제점으로 확대된다"며 "단독판사가 어떤 법률에 근거해 판단하는지 사법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확대된다"고 지적했다.
자유주의진보연합은 "PD수첩이 거짓 보도한 것을 세상이 다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무죄판결을 내린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는 법원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진보연합은 "법치주의를 추구하는 사법부가 법을 무시하는 판결을 내린 것은 국민으로부터 법원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이에 대한 사법부의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라이트코리아도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무죄 판결은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이 아닌 언론을 의식하고 이념에 편향돼 내린 판결"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판결로 인해 더 이상 사법부의 판결을 공정한 판결로 바라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이날 오전 광우병 보도 관련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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