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노조원들 최고 징역 7년 구형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1-19 18: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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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장점거 불법파업 혐의 공장을 점거하고 불법 파업을 벌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구속 기소된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징역 2년~7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8일 오후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한상균 피고인(전 노조지부장)에게 징역 7년을, 나머지 21명의 간부들에게 징역 2년~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법원의 구조조정 결정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요구조건을 관철하기 위해 법을 위반하며 계획적이고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변호인측은 "노조의 고통분담에도 회사 측이 경직된 자세를 보였고 정부는 '인재'를 방관한 1차적 책임이 있다"고 회사와 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피고인들은 최후진술에서 "쌍용차 파업사태로 인해 고통을 입은 평택시민과 협력업체 등 관련자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한다"며 "조속한 시일내에 가정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2일 오전 11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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