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강력부(김영문 부장검사)는 불법 사행성 오락실 사건을 축소해주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화성동부경찰서 김모 경장(39)을 뇌물수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김경장은 지난 2008년 10월 화성동부경찰서 수사과에 근무하면서 불법 오락실로 단속된 업주 A씨(36)로부터 사건 축소 청탁을 받고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10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김 경장은 생활질서계 단속에 적발된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오락실내 환전상과 오락실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사건을 축소해주는 대가로 현금 300여만원과 7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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