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아직 확정 전인 사건'임을 전제로 한 뒤 "이번 판결은 국민을 실망시킨 것은 물론 향후 국회 폭력의 재발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서 사회에 커다란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법관은 '자기 자신의 개인적 성향이나 소신'으로부터도 독립하여, 오로지 '헌법과 법률의 정신'에 따라야 한다"며 "이번 판결은 법관 스스로 자기 자신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채 개인의 소신을 관철하기 위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러한 점을 지적하는 언론에 대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재판이고, 상소를 통해 바로잡을 수도 있으므로, 판결에 대한 과도한 비판은 사법권독립을 해칠 수 있다'는 대법원의 반응은 결코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밖에 "이번 판결이 오늘날 사법부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현된 한 예에 불과하다고 본다"며 "이를 계기로 대한변호사협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사법부 개혁에 대한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동연 판사는 지난 14일 미디어법 처리과정에서 국회 사무총장 등의 업무를 방해(공무집행방해 등)한 혐의로 기소된 강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 의원의 언행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아니라는 논리였다.
이에 검찰은 "국회내 폭력에 대해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며 강력히 비난했고, 이에 무죄를 선고한 서울남부지법은 "국회폭력을 용인한 것이 아니라 사건을 법리에 따라 해석한 결과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반박, 논란이 빚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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