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서 잇따라 항의ㆍ비난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1-19 18: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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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무죄… ""편향된 판결 내렸다"""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과 관련, 19일 보수단체들의 항의와 비난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이들은 일제히 강 대표 사건 담당 재판부인 이동연 판사에게 "편향된 판결을 내렸다"며 사죄하고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

대한민국어버이연합(어버이연합)은 이날 오전 해당 판결을 내린 판사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 판사가 폭력행위로 고소된 강 대표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은 엄연히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험한 행태"라고 비난했다.

어버이연합은 이어 "법을 철저히 무시하고 국회에서 업무를 방해했으며 폭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국민정서를 무시한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 판사는 즉각 대국민 사죄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이라고 촉구했다.

나라사랑실천운동과 자유민주수호연합, 올인코리아 등도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폭력을 자행한 강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동연 판사와 일당은 물러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은 법과 양심에 기초한 것이 아닌 사회적 여론에 따라 양심의 자유를 착각한 결과"라며 "이 판사는 지난해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등 공권력을 파괴하는 세력에 의도적으로 우호적인 판결을 내려왔다"고 역설했다.

라이트코리아와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자유수호국민운동 등도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 대표에 대한 무죄 선고는 법치파괴 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판사의 무죄 선고 남발이 검찰의 기능을 무력화하고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법치보다 여론을 우선하는 잘못된 분위기가 팽배해있다"고 지적했다.

방송개혁시민연대(방개혁) 역시 이날 성명을 내고 "법원의 무죄 판결은 국회에서 또 다른 폭력사태를 유발할 수 있다는 국회 내 폭력에 대해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심히 우려되는 판결"이라며 "편향적 판결을 내림으로써 향후 국론분열과 사회적 갈등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개혁은 "객관성과 보편적 가치에 어긋나는 판결을 함으로써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 무죄라는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라며 "판사 개인의 편향성에서 기인한 잘못된 판결이 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결국 법질서 준수에 대한 혼란을 겪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동연 판사는 14일 미디어법 처리과정에서 국회 사무총장 등의 업무를 방해(공무집행방해 등)한 혐의로 기소된 강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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