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령씨 남편 불구속 기소

변종철 / / 기사승인 : 2010-01-18 17: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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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前대표 홈피에 비방글 올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미니홈피에 박 전 대표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박근령씨의 남편 신모씨(41)가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균택)는 허위사실을 인터넷 상에 유포한 신씨와 정 모씨(47), 장 모씨(48)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1월 "박 전 대표의 최측근과 박지만씨가 공모해 2007년 7월 중국 청도에서 나를 납치·살해하려했다"며 기소된 정씨와 장씨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또 같은해 4월 박 전 대표의 인터넷 미니홈피 게시판에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육영재단은 박지만씨의 사주와 박 전 대표의 묵인하에 강탈됐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등 같은해 5월까지 총 40회에 걸쳐 허위사실을 유포해 박 전 대표와 박지만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신씨의 주장과 유사한 내용을 26회에 걸쳐 박 전 대표 미니홈피 게시판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으며, 장씨도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4회에 걸쳐 비슷한 내용을 미니홈피 게시판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특히 지난해 5월 박 전 대표의 미니홈피 게시판에 박 전 대표에 대한 성(性)희롱 발언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박 전 대표는 신씨에게 글 게시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 밝혔지만, 신씨는 계속 비방글을 올렸고, 결국 박 전 대표 측은 지난해 5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후 검찰은 신씨를 상대로 비방글 작성 경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벌였으며, 신씨는 "대부분 사실을 토대로 글을 작성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6일 신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8일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확보된 자료 내용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도 없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육영재단 이사장이었던 근령씨는 2005년 부실경영, 감사거부 등 이유로 지도관청인 성동교육청에 의해 자격을 상실했으며, 교육청은 2007년 1월 이사진 취임 취소절차까지 단행했다.

이와 관련 근령씨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으로부터 '해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확정 판결을 받아 이사장직을 상실했다. 육영재단은 1969년 4월 고(故) 육영수 여사가 어린이 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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