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주-경찰 유착고리 끊겠다, 업주와 쓸데없는 한통만해도 인사에 불이익"

변종철 / / 기사승인 : 2010-01-18 16: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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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서울경찰청장 밝혀 앞으로 경찰이 성매매업소 등 경찰대상업소 업주와 업무외에 쓸데없는 전화 한통이라도 했다가는 인사상 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조현오 서울경찰청장은 18일 오전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경찰비리척결을 위한 감찰방향을 밝히며 이같이 강조했다.

조 청장은 "불법 행위를 한 업자나 성매매로 사회 지탄을 받는 대형 성매매업주하고 (담당경찰이)업무외 전화를 했으면 당연히 파악해야한다"며 통화내역, 계좌추적 등을 통해 경찰과 업주들간의 유착연결고리를 끊어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 청장은 "전화 통화를 자주 하다 보면 (단속정보)첩보 주고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며 "업무외 통화가 1통이라도 드러나면 유착관계로 간주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통화 내역조회는 업주 입건 등 상황을 살펴 합리적 절차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청장은 경기경찰청장 재임 당시를 떠올리며 "1년에 (경찰대상업주와) 350통이나 통화한 사람도 있었다"며 "소명은 (일선 경찰관에게) 맡기고, 제대로 (맡은 바) 소명을 못 해내면 (해당업무에서)배제시키겠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이와함께 생활질서, 여성청소년 등 경찰대상업소와 유착관계가 빈번한 부서에 대해서는 1년 단위로 담당자를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은 또 "지금은 서별로 (경찰대상업소)단속을 하지만 이걸 권역별 단속으로 바꾸면 유착이 줄어들 것"이라며 "권역별로 팀을 만들어 지방청에서 직접 지휘를 하든지 하겠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끝으로 "감찰이 앞으로 바빠질 것이다. 감찰은 바빠도 대부분 직원은 감찰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하겠다"고 말해 감찰 활동의 '선택'과 '집중'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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