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상습 투약 40대 영장

변종철 / / 기사승인 : 2010-01-18 16: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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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부경찰서는 18일 야생 대마초를 채취해 말린 후 상습으로 투약한 A씨(41)에 대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7년께부터 최근까지 전남 보성군의 야산에서 야생 대마초를 채취해 자신의 집에서 당뇨병 치료를 이유로 약탕기에 다려서 마신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채취한 야생 대마초를 채취 말린 후 자신의 집에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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