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민사항소4부(재판부 김태병 부장판사)는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던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발생 당시 강우량 측정장치가 고장날 정도로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점, 피고 소유의 산비탈에는 정상적으로 수목이 조성돼 있고 기준에 맞는 배수로가 설치돼 있던 점, 도로 개설 후 8년 간 아무런 안전사고 없이 관리돼 온 점, 고속도로 모든 경사로 윗부분까지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가 당시 산사태 발생을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2006년 7월15일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영동고속도로 강릉-인천 방향 199.4㎞ 지점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토사가 시외버스를 덮치며 승객 13명이 다쳐 치료비 명목 등으로 5449만 원을 지급한 뒤 "도로공사가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았는데도 사전에 안전시설관리를 게을리 해 사고가 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는 사고발생 전까지 나흘 간 누적강우량이 230.5㎜, 사고 전후 3시간 강우량이 149.5㎜일 정도로 기상관측 이후 최대 강수량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내린 따른 불가항력의 자연재해였고, 산사태는 개인소유 토지에서 시작된데다 도로 옆 산비탈에 적절한 규모의 배수로도 설치하는 등 시설관리상의 과실이 없는 만큼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도로공사에 30%의 사고 책임이 있다며 16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지만 양측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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