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간부 해고는 정당"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1-17 17:57:0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서울고법 판결, 사측 인사담당자 메일 해킹 노사협상 자료활용 노조원이 인사담당자의 메일을 해킹해 얻은 자료를 노사협상 자료 등으로 활용토록 방치한 노조간부를 해고한 회사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김상철)는 보험회사 H사의 노조 전임간부로 활동하다 해고된 홍모씨가 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홍씨는 노조원이 해킹으로 얻은 사측의 기밀자료들을 사측 몰래 취득한 것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다른 노조지부 간부들로 하여금 사측과의 협상자료로 활용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또 "노조 간부들은 문건의 진위 확인 없이 이에 대한 과장된 내용의 글을 노동조합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거나 언론매체에 제보해 기사를 싣게 했다"며 "이는 홍씨가 노조지부장으로서 간부들을 지휘·감독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직원들은 고용에 대한 불안감과 회사에 대한 극도의 불신감을 갖는 등 조직혼란이 야기됐다"며 "외부기관이나 고객에게는 고객의 비밀보장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보험회사에서 내부 직원이 회사의 기밀 자료마저 유출시키는 회사라는 인식을 심어줘, 회복하기 어려운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노조지부장이 노조원의 행위를 사전에 알지 못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간부가 노조원의 지도하고 감독하는 책임있다는 규정을 찾을 수 없다"며 해고 무효 판결을 한 바 있다.

H사 노조지부장 출신인 홍씨는 한 노조원이 회사 인사담당자 등의 이메일을 해킹해 얻게 된 인가 관련 파일을 2005년 6월 전 노조원에게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노조원들은 노조 홈페이지에 회사에서 전직원을 연봉제 계약직으로 전환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 문건을 언론에 공개했고 일부 매체는 H사의 '전 직원 비정규직화' 문건을 보도했다.

홍씨는 사측이 2008년 1월 해킹자료 입수 경위 및 자료 활동 등에 대한 지도 감독 책임을 물어 소송을 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영복 김영복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