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기소중지자 관리 구멍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1-17 17: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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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 입력도 않고 수배해제 후 再起도 신청 안해 경찰이 기소중지자들을 허술하게 관리, 범죄자들이 처벌을 모면하는 등의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돼 경찰의 업무집중력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관내 5개 경찰서를 상대로 지난 10년간의 기소중지사건 관리를 점검한 결과에서 밝혀진 것.

16일 검찰에 따르면 수배 입력을 하지 않거나 수배해제 후 재기(再起) 신청을 하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86명의 경찰관들이 모두 365건을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55건을 방치한 서울 모 경찰서 A경위는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5건 이상을 처리하지 않은 경찰관 8명은 관할경찰서에 징계 통보됐다.

A경위는 2004년 8월 95억여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9500여만원을 탈세한 혐의로 수배된 B씨(45)를 불심검문으로 붙잡아 조사한 뒤 수배만 해제하고 수년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이 기간 모두 55건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경위는 지명수배된 피의자를 붙잡아 수배를 해제하고서도 수사를 하지 않거나 기소중지자에 대한 수배 입력 자체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인들에 대한 허술한 관리로 빚어진 이번 사례는 경찰 업무 시스템의 효율성이 의심받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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