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 옥션, 법원 ""배상 책임없다"" "

변종철 / / 기사승인 : 2010-01-14 18: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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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표적 오픈마켓인 옥션의 2008년 개인정보 유출사건 피해자들이 옥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재판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임성근)은 14일 옥션 이용자 김모씨 등 14만6601명이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라"며 옥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킹 사고 당시 근본적으로 이 사건 해킹을 막지 못한 아쉬움이 일부 있긴 하나, 당시 옥션이 취하고 있던 각종 보안조치, 해킹 방지 기술의 발전 상황 및 해킹 수법 등에 비춰 옥션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옥션이 법적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도의적, 사회적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회원들에 대한 특전 부여 등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원고 측 변론을 맡은 박진식 변호사는 "예상 밖에 결과에 당황스럽다"며 "웹서버에 악성코드의 일종인 웹실이 발견됐고 이는 사건 발생 2년 전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대책을 마련하기도 해 옥션이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의 뜻을 밝혔다.

2008년 2월 옥션 사이트가 해킹되면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김씨 등은 그해 4월 소송을 냈다. 한국인 브로커와 중국 해커의 소행으로 밝혀진 이 사건은 결국 14만5000명이 넘는 초유의 집단 소송으로까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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