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디클로르보스(DDVP)라는 물질로 2007년부터 사용이 금지됐지만 저렴한 가격과 살균 효능 등의 이유로 일부 소독업체가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는 수도권에 있는 놀이방과 어린이집, 유치원, 실내놀이터 등 168개 시설을 대상으로 휘발성물질, 알데히드류 등 25종의 유해물질에 대해 위해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손 빨기나 바닥 뒹굴기 등 어린이의 행동특성을 고려해 유해물질별로 노출량을 산정하고, 어린이 건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파악했다.
조사결과, 168개 시설 가운데 43곳(25.6%)에서 DDVP가 장기간 노출시 위해 우려가 있는 10-⁴으로 나타났다. 10-⁴은 70년간 발암성물질에 노출됐을 때 1만명당 1명에게 암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로 대책이 필요한 수준이다.
시설별로 놀이방은 40곳 중 12곳(30%), 어린이집은 42곳 중 20곳(47.6%), 유치원은 44곳 중 11곳(25%)에서 관리가 필요했다.
특히 놀이방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은 주로 2살 미만으로 이용시간이 평균 7시간으로 길고, 빨기나 뒹굴기, 집어 먹기 등의 노출형태가 다양해 다른 시설에 비해 전반적으로 위해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아이들의 95% 가량은 흡입에 의해 발암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DDVP는 살충제로 분사되면서 공기 중, 실내 먼지 및 표면에 남아 있었다. 현재 '전염병예방법'은 공동주택, 영·유아 보육시설, 유치원, 복합건물 등에 대해 2~3개월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DDVP계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는 한편 피레스로이드류 살충제를 사용하도록 하고, 살포 후에는 가구와 제품, 바닥 등에 대한 청소와 관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폼알데하이드와 톨루엔, 자일렌 등의 비발암물질은 위험지수가 1.0을 초과하는 시설이 168곳 중에서 1곳으로 나타났다. 25종 물질 전체의 통합 위험지수가 1.0을 초과하는 시설은 24곳(14%)로 조사됐다.
폼알데하이드와 톨루엔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은 페인트, 접착제, 전자제품, 놀이기구 등에서 주로 발생하며, 여름철, 신축시설, 복합건물 등에서 높게 검출되는 경향이 있다.
향후 환경부는 위해가 우려되는 유해물질 및 시설에 대해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해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실내에서 해충구제 등에 사용되는 유기인계 살충제, 포름 알데하이드 및 일부 중금속 물질이 어린이 건강에 우려되는 수준"이라며 "적절한 환기대책을 강구하고, 바닥과 제품, 가구 표면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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