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대여해준다고 속여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1-13 18: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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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만원 가로챈 둘 붙잡아 인천 남부경찰서는 13일 있지도 않은 렌터카 대여점 명함을 만든 뒤 차량을 대여해준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A씨(28)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A씨의 친구인 공범 B씨(28)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렌터카 유령 상호를 만들어 인터넷을 통해 차량을 싸게 장기 대여해줄 것처럼 속여 6명으로부터 1900만 원을 통장으로 입금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중고 자동차매매상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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