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역광장 이주보상 '탁상행정' 분통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0-01-13 18: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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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만 하고 거주하지 않는 사람에게 보상금 지급 [시민일보] 부평구가 부평광장 부지 거주민을 대상으로 이주보상금을 지급하면서 거주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지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부평역 광장부지를 생활터전으로 삼고 생업에 종사해 오던 상인들이 철거를 앞두고 생계대책 보장을 요구하며 연일 농성을 벌이면서 이같이 주장했기 때문.

13일 부평구와 철거민들의 따르면 부평구 부평동 534-104번지 일대 부평역 광장부지에는 수십년전부터 무허가 건물이 집단으로 들어서 영세민들이 생업에 종사하며 서민들이 모여 생활터전으로 살아왔다.

하지만 최근 인천시가 광장부지 공원화 개발을 앞두고 부평구가 광장부지 무허가 건물 철거민을 상대로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수년전에 전입 신고만 해 놓고 거주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거주 사실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체 이주 보상금을 지급해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실제로 부평동 534-104번지 일대 박모씨 건물에 9년전에 전입 신고만 해놓고 수년전에 이사를 하고 현재 거주하지도 않은 K모씨에게 800여만을 이주보상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S모씨에게도 600여만 이상을 보상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기존 철거민들은 탁상행정에서 빚어지고 있는 예산낭비가 속출되고 있다고 비아냥 거리며 주먹구구식 보상행정의 난맥상을 비난했다.

철거민들은 특히 건물면적과 비례해 도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철거대상 건물을 소유한 A모씨에 경우 보상금은 도로 사용료 면적에 비례하지 않고 당초 신고된 면적보다 면적을 늘려 증축한 면적으로 구청측에서 건물 보상금을 지급해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구 관계자는 "거주사실을 주변에 함께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확인하고 이주보상금을 지급했다"며 "건물보상금도 도료사용료 면적에 비교하지 않고 현재 보상규정에 맞춰 정당하게 보상금을 책정해 지급했다"고 말했다.

윤구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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