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보상금은 당초 유족들이 요구한 36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사고 직후 유족 측과 한국수자원공사, 연천군 간 작성된 합의서를 기초로 정해졌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정안이 확정되면 유족들은 앞서 받은 6억원을 제하고 사망자 1인당 24억원을 받게 된다. 조정안은 양측이 관련 문건을 우편으로 수령한 뒤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된다.
법원 관계자는 "처음부터 양측 모두 각자의 조정안을 내는 등 의지를 보였다"며 "책임 존부는 양측 모두 인정한 상태로 현재는 보상 범위만 다투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모씨 등 유족 대표 14명은 지난해 11월 "한국수자원공사 및 연천군과 장례를 치른 뒤 일주일이 지난 시점부터 3개월 내로 보상금과 보상금의 60%인 특별위로금을 지급받기로 했으나, 보상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조정을 신청했고 지난달 16일과 이달 11일 두 차례 조정기일을 가졌다.
임진강 댐 방류 참사는 지난 9월 새벽 북한의 황강댐 방류로 임진강 수위가 높아지면서 임진교 하류 부근에서 야영과 낚시 등을 하던 서강일씨(사망 당시 41세) 등 6명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사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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