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 참사' 보상금 30억 조정안 제시

변종철 / / 기사승인 : 2010-01-13 18:36:0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법원, 유족ㆍ수자원公ㆍ연천군에… 2주내 결정해야 법원이 지난해 9월 북한의 황강댐 방류로 야영객 6명이 사망한 '임진강 참사'와 관련, 유족 측에 30억원의 보상금을 제시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보상금은 당초 유족들이 요구한 36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사고 직후 유족 측과 한국수자원공사, 연천군 간 작성된 합의서를 기초로 정해졌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정안이 확정되면 유족들은 앞서 받은 6억원을 제하고 사망자 1인당 24억원을 받게 된다. 조정안은 양측이 관련 문건을 우편으로 수령한 뒤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된다.

법원 관계자는 "처음부터 양측 모두 각자의 조정안을 내는 등 의지를 보였다"며 "책임 존부는 양측 모두 인정한 상태로 현재는 보상 범위만 다투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모씨 등 유족 대표 14명은 지난해 11월 "한국수자원공사 및 연천군과 장례를 치른 뒤 일주일이 지난 시점부터 3개월 내로 보상금과 보상금의 60%인 특별위로금을 지급받기로 했으나, 보상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조정을 신청했고 지난달 16일과 이달 11일 두 차례 조정기일을 가졌다.

임진강 댐 방류 참사는 지난 9월 새벽 북한의 황강댐 방류로 임진강 수위가 높아지면서 임진교 하류 부근에서 야영과 낚시 등을 하던 서강일씨(사망 당시 41세) 등 6명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사고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변종철 변종철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