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2008년 1월 진행된 제15차 회의에서 교수위원들이 본인 소속 대학을 포함한 신청 대학들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대학을 선정하고 각 대학별 정원을 심의 의결하는데 관여한 것은 법학대학원설치법 13조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서울대, 이화여대. 경북대, 전남대 교수들은 15차 회의에 참여해 이같이 심사했으므로 이들 대학 선정에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취소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을 때는 직권으로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며 "만일 이들 대학에 설치인가 처분을 취소하면 입학생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에서도 로스쿨 예비인가 대상에서 제외된 조선대학교가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낸 로스쿨 인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전남대를 인가한 것은 위법하다"면서도 인가 취소 청구는 기각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이중 인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전남대 교수가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전남대 로스쿨 선정 및 정원 배정에 관여한 것은 법학전문대학원설치법 13조 제척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교과부가 전남대를 인가한 것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법학전문대학원설치법 13조는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이 심의대상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경우 그 대학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학교육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이화여대, 서울대, 경북대, 전남대 법대교수 등 현직 교수 4명을 위원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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