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전철연의장 영장청구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1-13 17: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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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유호근)는 '용산참사' 당시 남일당 건물에서 농성 준비를 주도한 혐의로 전국철거민연합회 남경남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남 의장은 남일당 건물 점거농성의 모의와 실행을 주도하고, 용산참사 희생자들의 장례식을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용산참사와 관련 수차례 불법 추모집회를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11일 자진출두한 남 의장을 상대로 농성과정에서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에 대해 이틀간 조사를 진행했지만, 남 의장은 검찰의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 의장은 용산 참사 희생자들의 장례를 지연시킨 혐의와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불법 추모집회를 벌인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도 대부분 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남 의장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 둔 상황이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남 의장은 지난해 1월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순천향 병원 등지에서 생활하며 검찰의 영장집행을 거부해왔다.

이후 남 의장은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회의' 공동 집행위원장인 박래군·이종희씨에 대해서도 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이들과 함께 지난해 9월부터 명동성당에서 은신해 왔다.

하지만 이들은 최근 용산참사와 관련해 타협이 이뤄지고 장례식도 치뤄지자, 11일 "철거민 희생자들의 장례를 치른 후 경찰에 가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며 수사기관에 자진출두했다.

지난해에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박 위원장은 자진출두 직후 경찰에 구속, 현재 남대문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 위원장도 지난해 발부된 체포영장이 집행돼 같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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