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삼킨… 재건축조합장 징역 6년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1-13 17: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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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추징금 10억 함께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는 아파트 재건축사업과 관련해 건설업체로부터 수십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불구속 기소된 재건축추진위원회 전 조합장 장모씨(68)에게 징역 6년 및 추징금 10억 9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장씨에게 금품을 건넨 건설업체 대표 박모씨(64)와 오모씨(50)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는 공무원과 비슷한 지위에 있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임에도 수차례에 걸쳐 재건축 업무와 관련된 업체로부터 20억 3000만원에 달하는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씨는 법률 절차에 반해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등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했으나 받은 금품 중 일부를 반환한 정황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씨와 오씨는 장씨에게 철거공사 및 폐기물처리공사 등과 같은 각종 공사의 수주를 청탁하고 거액의 뇌물을 건넸다"면서도 "결과적으로 장씨로부터 공사 수주를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배경을 밝혔다.

서울 개포동 모 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을 지낸 장씨는 2005년 12월 토목공사 등 공정 일부를 맡기는 대가로 박씨 등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20억 3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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