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3주택자 중과세 부당"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1-13 17: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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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확정 판결 주택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잔금지급일이 앞당겨지면서 부득이하게 11일간 1가구 3주택자가 된 경우까지 중과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매매 과정에서 양도자의 요청에 따라 잔금을 치러 일시적으로 3주택자가 된 A씨(64)가 동대문세무서의 중과세 처분에 불복해 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래 2주택자인 원고가 한곳을 팔려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사들인 주택의 양도인이 이사를 위한 급전을 요청함에 따라 선의로 잔금을 미리 지급해 준 관계로 부득이하게 3주택자가 된 것인 점, 원고가 3주택자가 된 기간도 11일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춰 1세대 3주택 중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과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각각 1채씩 집을 소유하고 있던 A씨는 망우동 집을 팔고 면목동으로 이사하기 위해 집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11일간 일시적으로 3주택자가 됐음에도 세무당국이 중과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면목동 주택을 새로 사들이기 전 망우동 집 소유권을 그대로 갖고 있었다는 이유로 1가구 3주택자로 판단, 세무당국의 중과세 처분은 정당하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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