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정자법 위반 혐의

김유진 / / 기사승인 : 2010-01-12 18: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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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장, 공소사실 부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재영(59) 경기 군포시장은 12일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노 시장은 이날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박평균 재판장) 심리로 열린 공판 모두절차에서 공사사실을 묻는 재판장의 신문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 시장은 "재판 비용을 모으기 위해 (누구에게도) 지시하거나 공모한 적이 없다"며 "빌린 돈의 이자를 갚지 못한 점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측 증인으로 선 노 시장의 아내(56)도 "2006년 11월~12월 사이 남편의 선거 참모 두 명이 찾아와 1000만원이 든 봉투를 놓고 갔다"며 "이 돈은 1년 뒤 직접 찾아가서 돌려줬다"고 진술했다.

이날 공판에는 노 시장 이외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무비서 유모씨(56)와 측근 김모씨(56) 등 4명이 함께 출석해 재판을 받았다. 정무비서 유씨 등 4명은 "돈이 오간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대가성은 아니다"고 모두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은 노 시장 등 피고인 모두가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노 시장의 선거 참모였던 이모씨를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2차 공판은 다음달 2일 오후 열린다.

검찰은 앞서 2006년 8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유씨 등으로부터 재판비용 1억6000만원과 선거비용 채무 변제금 2000만원 등 모두 4억5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노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노 시장은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이듬해 7월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 확정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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