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시장은 이날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박평균 재판장) 심리로 열린 공판 모두절차에서 공사사실을 묻는 재판장의 신문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 시장은 "재판 비용을 모으기 위해 (누구에게도) 지시하거나 공모한 적이 없다"며 "빌린 돈의 이자를 갚지 못한 점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측 증인으로 선 노 시장의 아내(56)도 "2006년 11월~12월 사이 남편의 선거 참모 두 명이 찾아와 1000만원이 든 봉투를 놓고 갔다"며 "이 돈은 1년 뒤 직접 찾아가서 돌려줬다"고 진술했다.
이날 공판에는 노 시장 이외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무비서 유모씨(56)와 측근 김모씨(56) 등 4명이 함께 출석해 재판을 받았다. 정무비서 유씨 등 4명은 "돈이 오간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대가성은 아니다"고 모두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은 노 시장 등 피고인 모두가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노 시장의 선거 참모였던 이모씨를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2차 공판은 다음달 2일 오후 열린다.
검찰은 앞서 2006년 8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유씨 등으로부터 재판비용 1억6000만원과 선거비용 채무 변제금 2000만원 등 모두 4억5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노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노 시장은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이듬해 7월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 확정 판결을 받았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