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회계법인 前 대표 변양호, 위증혐의 고소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1-12 18: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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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 자신에게 수십억원의 뇌물을 건넸다고 주장한 김동훈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를 지난달 위증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형사2부(부장검사 안상돈)에 배당해 조사를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전날 변 전 국장을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고소장에 적시된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며, 금명간 김 전 대표도 피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변 전 국장은 '현대차 로비' 사건으로 자신과 함께 기소된 뒤 무죄가 확정된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와 공동 명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는 지난해 5월 현대차그룹 계열사의 부채탕감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경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변 전 국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총재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두 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돈을 건넨 김 전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심리 결과를 모두 살펴봤지만 이 사건 실체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김 전 대표의 진술을 믿을 수 없으며 범행 증거가 없다"고 무죄선고에 대한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김 전 대표에 대해서는 "금품 액수가 커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과 3년 6월을 선고한 2심의 중간인 2년6월이 적정하다"고 판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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