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유족과 경찰에 따르면 11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김 할머니에 대한 부검이 실시됐다.
부검 결과는 한 달 뒤쯤 나올 예정이다. 경찰은 부검 결과에 따라 병원 측의 의료과실 여부를 판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부검 결과가 감정서로 나올 때까지는 상대가 있는 사건이라 구체적 내용은 답변하기 곤란하다"면서 "부검감정서를 받아 보고 병원 측의 의료과실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족들은 김 할머니가 식물인간이 된 것은 병원측의 책임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유족들은 2008년 3월 '의료진의 과실로 김 할머니가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며 병원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해 6월에는 1억 4000만원의 '과잉진료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소송들은 현재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부에 배당됐다.
민사소송은 재판부가 새로 구성되는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족측 법정대리인 신현호 변호사는 "의료진의 잘못을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는 등 진상을 밝히는 데 주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병원측은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만큼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서울서부지검은 관련 사건을 송치받으면 부검 결과와 전문가 조언 등을 참고해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김 할머니는 존엄사를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난해 6월23일 인공호흡기가 제거됐다. 2~3시간 내에 사망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202일 간 생명을 유지했다. 그러나 10일 오후 2시57분께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별세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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