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넘는 휴면법인 부동산살땐 중과"" "

변종철 / / 기사승인 : 2010-01-12 18: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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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세법 개정 앞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설립돼 5년이 지난 휴면법인을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등록세를 3배 중과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등록세 중과세를 면하기 위해 휴면법인을 이용한 부동산 취득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관련법령에 따르면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휴면법인 인수'를 '법인 설립'으로 간주해 등록세를 중과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했다.

종전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을 신설·이전하면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등기시 등록세를 3배 중과했다. 그러나 기존 휴면법인을 인수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2%)을 적용했었다.

휴면법인 인수시 등록세 중과범위와 적용기준을 명확히 해 해산한 법인 또는 폐업 중인 법인 등 현재 사업활동을 하지 않는 법인을 인수한 경우에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50% 이상을 교체한 경우 등은 휴면법인을 인수한 것으로 간주해 등록세를 중과토록 했다.

예를 들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을 설립 또는 이전하려는 A회사가 시가 1000억원의 건물을 취득한 경우 법인을 새로 설립해 부동산을 취득하면 등록세가 중과돼 등록세를 60억원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5년이 경과한 휴면법인을 인수해 부동산을 취득하면 일반세율을 적용받아 등록세를 20억원만 납부하기 때문에 40억원의 편법적인 조세회피가 가능했었다.

이번 개정으로 휴면법인 양도양수를 알선하는 업체의 난립을 막고, 편법적인 조세회피행위를 차단으로 탈루된 세원을 확보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 이희봉 지방세제관은 "앞으로도 탈루되거나 은닉된 세원을 철저히 파악해 과세하고 편법적인 조세회피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어정리-'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됐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서울, 인천(강화, 옹진,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제외), 의정부, 구리, 남양주(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반월특수지역은 제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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