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로비' 환경부 과장 기소

변종철 / / 기사승인 : 2010-01-12 17: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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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제공 대가 수뢰 혐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사업 인·허가 과정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환경부 동모 과장(55)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동 과장은 2006년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국장으로 근무할 당시 스테이트월셔 공모 회장으로부터 "골프장에 대한 한강유역환경청의 사전환경성 검토가 신속하게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골프 관련 물품 100만원 어치, 300만원 상당의 상품권, 현금 2000만원, 149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는 등 총 2474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 과장은 또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장으로 일하던 2007년에도 공 회장으로부터 "후임 한강유역환경청 국장을 통해 사업 편의를 제공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원과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를 진행, 행정자치부 한모 국장 등 7명을 구속 기소하고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과 현경병 의원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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