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따르면, 국방부 수도방위사령부는 지난해 9월부터 서울 청운동 서울성곽위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없이 2층짜리 병영생활관 공사를 벌였다.
그 동안 종로구청이 국방부에 공사 중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여러 차례 보냈으며 현재는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사적에서 100m 이내에 건물을 세우거나 시설을 변경하려면 문화재위원회가 허가해야 한다.
보존정책과 관계자는 “국방부가 지난달 24일 뒤늦게 문화재 현상변경 신청을 했다”며 “지난 8일 4명의 문화재위원들은 현지 조사를 했고 건축물 형태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전했다.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위원회는 현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13일 공사 허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1396년(태조 5) 축성된 서울성곽은 UNESCO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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