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지원국장 구속

김유진 / / 기사승인 : 2010-01-11 18: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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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 매각 뇌물수수 혐의 [시민일보]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배성범)는 11일 폐교된 초등학교 부지의 매각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금품을 건네 받은 경기도교육청 지원국장 A씨(57)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경기도 광주시의 한 폐교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이를 희망하는 C업체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부교육감 B씨(61)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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