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사용자와의 교섭 및 협의, 산업안전활동,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 유지·관리 업무 등에 한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노조법 개정안에 따르면 심의위에서 타임오프의 상한선을 3년마다 결정하도록 했으며, 심의위에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추천하는 위원 각 5명과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올해 4월30일까지 첫 상한선을 심의·의결해야 하며, 상한선이 결정되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국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게 된다.
◇타임오프, 시간총량 상한두고 전임자수도 규제
노동부는 시행령을 통해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노조가 아닌 사업장을 토대로 전체 조합원수와 근로시간 면제사유를 고려해 시간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근로자 수의 상한선을 둘 수 있도록 했다.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구성도 구체화됐다. 심의위 위원은 노동부 장관이 위촉하되 노동계와 경영계 위원은 전국적인 규모의 노동단체와 경영자 단체가 전·현직 임원, 노동관련 전문가 중에서 추천한 사람 가운데 위촉키로 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공익위원은 노동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교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또는 3급이나 3급 상당 이상의 노동 분야 공무원이거나 노동문제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을 받아야 한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구체화
교섭 창구 단일화에 참여하는 노조는 단체협약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 교섭을 요구하고, 사용자는 7일 동안 이를 공지하도록 했다. 이어 공고기간 중에 다른 노조가 교섭 참여를 신청하면 4일 동안 이를 확정해 공고하고, 또다시 3일간 수정 공고를 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될 경우 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해 1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교섭대표를 결정할 때는 참여노조를 확정한 뒤 개별교섭에 동의하거나 14일 이내에 자율적으로 단일화를 하면 된다. 과반수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과반수 노조가 교섭을 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확인해 과반수 노조에 교섭권이 주어진다.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공동교섭대표단을 자율적으로 구성하고, 노조 신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공동교섭대표단(10명 이내)을 결정하게 된다.
특히 교섭창구 단일화를 개시할 경우 교섭 단위 분리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단일화 절차가 개시된 후 참여노조를 확정할 때까지는 교섭단위 분리결정 신청이 금지되며, 분리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분리 결정을 한 뒤 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또 노조의 공정대표 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을 요청할 경우 조사, 심문 및 결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해야 한다.
전운배 노동부 노사협력국장은 "입법예고를 거쳐 관계부처와의 협조를 통해 규제심사·법제심사를 최대한 빨리 진행해 다음달 10일께 노조법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1일 새벽 복수노조 시행시기를 1년6개월 유예하고, 올해 7월부터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