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계원을 모집해 수백억원을 받은 뒤 제날짜에 곗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다복회 계주 윤모씨(53·여)와 공동계주 박모씨(51)에게 각각 징역 1년6월과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윤씨 등은 2004년 5월께부터 강남 귀족계로 알려진 다복회를 만들어 계원을 모집한 뒤 2008년 10월까지 148명에게 374억1000만원을 받아 제날짜에 돈을 주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윤씨 등이 계원들에게 곗돈을 지급하기 어렵게 된 2008년 9∼10월 곗돈을 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 윤씨에게는 징역 2년, 박씨에게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같은해 11월 "사건의 피해자가 133명에 이르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들과 합의를 하지 않은 채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고 있어 양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사기 피해금액이 1심보다 2억5000만여원이 적은 53억여원으로 밝혀졌다"며 형량을 줄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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